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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8.17 2016고합1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16:20 경 전 남 해남군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D,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생활비를 분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서로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냉장고 옆 구석으로 몰아붙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 죽여 버린다” 고 소리치며 다른 한 손을 뻗어 싱크대 위에 있던 부엌용 칼( 칼날 길이 18cm , 전체 길이 30cm ) 을 아래로 움켜쥐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힘껏 내리찍었다.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D에게 제지 당하여 칼을 빼앗기자, 거실 입구 쪽에 있던 빈 소주병의 목을 잡고 방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 씨 발 새끼, 죽여 버린다.

내가 전에도 살인 미수로 들어갔다 왔다“ 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D에게 제지당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 벽 열린 상처를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의사 H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료 의뢰서 및 응급센터 경과 기록지 첨부)

1. 내사보고( 목 격자 D이 제출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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