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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5 2018가단2099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0년경 검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4. 10.부터 2013. 11. 3.까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G과에서, 2013. 11. 4.부터 2014. 2. 4.까지 인천지방검찰청 H실에서, 2014. 2. 5.부터 2015. 2. 3.까지 인천지방검찰청 I실에서 검찰주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F, C은 2015. 12. 10. 인천지방법원 2015고합70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제3자뇌물취득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피고 F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 C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 F, 피고인 C 공동범행 피고인 F은 2014. 2. 초순경 인천 남동구 J 자신의 집에서 사기 고소사건으로 지명수배가 된 지인 E에게 인천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A 계장(6급, 검찰주사)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 C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 등을 알아봐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그 무렵 위 F의 집에서 E에게 A로부터 확인한 사항이라며 수차례 “빨리 손을 써야 한다고 한다. 수배가 여러 건 있어 복잡하다고 한다. 친구(A)와 얘기가 다 되었는데 혼자 일을 보기는 힘들다며 자기(A)가 아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함께 일을 봐야 한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가.

2014. 3. 17.경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들은 2014. 2. 18.경 인천 남구 K 인근 ‘L식당’에서 E에게 위 A를 소개시켜 주었고, 이에 A는 E으로부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사실과 당시 인천지검에서 기소중지한 수개의 사기고소 사건 등에 관한 설명을 들으면서 조사가 잘못된 부분이 많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담당 검사실 계장들에게 말을 좀 잘 전해서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E에게"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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