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31 2019노925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해를 하고서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의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