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24 2016노64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특히 피고인은 직접 위험한 물건인 쓰레기통, 화분, 각목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Q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가담 정도나 폭행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범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에 대한 형량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