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만 원(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및 벌금 7,000만 원(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을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한꺼번에 살펴본다.
도박개장죄는 다른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어 일반 도박죄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에서 카지노의 대외적인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범들에 대한 처벌 수위,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