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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8 2013노378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보하고 가짜석유제품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짝석유제품의 제조ㆍ공급ㆍ판매 등의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동종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집행유예 형 1회) 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E와 함께 판매한 핵산의 양이 상당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소위 ‘차치기’ 수법을 통해 이를 운송하게 하여 범행수법도 조직적ㆍ계획적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다른 공범들에 대한 처벌과의 균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의 ‘경합범가중’ 항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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