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3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ㆍ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나 대마ㆍ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의 목적으로 대마ㆍ대마초종자 또는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2. 8.경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2. 8. 하순 일자불상 11:00경 강원 홍천군 B 인근 야산에서 야생 대마를 발견하고 대마 약 10.5g(약 11회 공소사실의 20회는 오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수정하였다. 흡연 분량)을 채취한 다음, 위 대마를 은박지에 포장하여 2013. 1. 1.경까지 피고인의 C EF쏘나타 승용차 안에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2. 2012. 8.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2. 8. 하순 일자불상 21:00경 춘천시 D에 있는 E교회 인근 공원에서 F(2013. 1. 29. 구속 구공판)에게 위 1항 기재 대마 약 3.53g(약 7회 흡연 분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3. 2012. 10.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2. 10. 초순 일자불상 18:00경 춘천시 G아파트 110동 1703호 H(2013. 4. 11. 구속 구공판)의 집에서 H에게 위 1항 기재 대마 약 2.5g(약 5회 흡연 분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4. 2012. 12.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2. 12. 중순 일자불상 16:00경 춘천시 I에 있는 J 인근 공원에서 위 1항 기재 대마 약 0.3g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2013. 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1. 1. 12:00경 강원 홍천군 K에 있는 L 다리 위에서 위 1항 기재 대마 약 0.3g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