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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노1200
위증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유죄부분) 피고인은 이 법원 2013고단2523호 D에 대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이하 ‘D의 사건’이라고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의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은 F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경비실에 가서 D의 차량 출입기록과 엘리베이터 CCTV 녹화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D의 차량 출입기록과 CCTV 녹화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답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증언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CCTV 녹화기록을 확인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D의 차량 출입기록을 확인한 사실은 없기 때문에 일부 부정의 의미로 답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증언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유 무죄부분) 피고인은 D의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은 피고인 몰래 임플란트 질 성형술(이하 ‘질 성형술’이라고 한다)을 하고 온 날 피고인에게 처음에는 자궁 내 염증 등이 염려되어 삼촌이 아는 고덕동에 있는 산부인과에 가서 소파수술을 받았고 추가로 200만 원짜리 피부관리권을 끊었다라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위 질문의 핵심은 ‘피고인이 D과 연락도 하지 않고 몰래 질 성형술을 하고서도 D에게 거짓말을 하였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증인신문을 마칠 때까지 D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질 성형술에 관하여 미리 상의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자신이 D에게 거짓말을 하였던 점에 관하여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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