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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25 2014고단1181
모해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8.경 이혼 소송 중이던 전남편 C와 말다툼을 하다가 C가 휴대전화로 녹음을 하려고 하자 이를 빼앗았고, C는 피고인에게 빼앗긴 휴대전화를 되찾으려고 피고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은 C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입은 상처에 대해 별다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7. 27.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20호 법정에서 진행된 C에 대한 상해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어떤 치료를 받았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계속해서 변호인으로부터 “그래서 증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증인의 휴대전화를 뺏어가려고 하여 뺏기지 않으려고 증인의 휴대전화를 잡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렇다면 증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 피고인이 증인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8. 15: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313호 법정에서 진행된 C에 대한 상해 등 피고 사건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으로부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증인의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인가요,

아니면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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