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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18 2019고단5734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18. 11. 19. 22:4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무소 앞길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F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만류하던 G(여, 60세)을 밀어 넘어뜨려 그녀의 머리가 땅바닥에 부딪게 함으로써 그녀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7. 10:2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3호 법정에서, 위 전제사실과 관련된 같은 법원 2019고정218호 피고인 F 등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F의 변호인으로부터 ‘F 어머니 G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증인과 G 쪽으로 다가온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어머니를 밀친 적은 없습니다 (중략) 어머니는 뒤따라 와서는 저를 못 하도록 옷하고 이래 잡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때 이미 서로 싸우고 난 뒤에 엄마가 왔습니다.’라고 답을 하고, 이어 계속하여 같은 변호인으로부터 ‘G이 왜 넘어졌는지 모르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모릅니다. 저는 밀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F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던 중 싸움을 말리는 G을 밀쳤고, 이에 G은 땅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다친 사실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26. 14:30경 위 부산지방법원 353호 법정에서 위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A의 변호인으로부터'증인은 피고인 A가 손으로 G의 멱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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