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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2776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2.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2고 정 693호 D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이 E 교육원 원장으로서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 청에 신고하지 않은 교습과정인 침구교육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위 교육지원 청으로부터 ‘ 신고 외 교습과정 운영’ 위반사항으로 교습과정 전부 정지 1월의 행정 처분장을 송달 받아 그 내용을 읽어 보고, 행정처분 공지 부착물을 위 E 교육원 사무실 입구에 부착하였으므로 ‘ 신고하지 않은 침구 교습과정 운영’ 이라는 사유로 ‘ 교습과정 전부 정지 1월’ 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D의 변호인으로부터 “ 증인은 대체의학을 교습과목으로 등록하지 않고 교육하다가 2011. 7. 경 서울 특별시 중부교육지원 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질문을 받고 “ 행정처분은 그것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고, 간판을 바꾸지 않아서 한 달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위 D의 변호인으로부터 “( 증 제 56호 증을 제시하며) 증인은 이 행정 처분장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라는 질문을 받고 “ 예. 그것은 간판을 바꾸지 않아서 한 달 정지처분을 받았을 뿐이고 위 교육과는 무관합니다.

”라고 대답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행정 처분장을 자신과 피고인 A이 보았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었고 교습정지에 관한 통지서를 교육원 사무실 입구에 부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증인신문 조서 (A)

1.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 통지( 행정 처분장)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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