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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0 2014나19891
저작권으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노루페인트, 한국스파이렉스사코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 ㈜테라셈 등이 본소로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과 테라셈 등의 피용자인 직원들이 피고의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사용자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가 반소로서 원고들과 테라셈 등에 대하여 그 직원들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피고의 컴퓨터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756조의 사용자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 노루페인트, 한국스파이렉스사코, 온더아이티와 테라셈 등의 본소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고, 나머지 원고들의 본소청구 중 일부와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였으며,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 및 피고의 원고 노루페인트, 한국스파이렉스사코, 온더아이티와 테라셈 등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가 그 패소부분(다만 피고는 그 일부에 한정하여)에 각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판결 중 테라셈 등과 피고 사이의 부분은 그대로 분리하여 확정되었다). 나.

본소와 반소에 공통되는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5의 1, 2, 4, 갑18의 1, 을1의 1, 2, 3, 4, 을2의 2, 을3, 5, 21, 33, 을35의 1에서 92, 을36의 1에서 94{원고들은 원고들의 IP주소와 MAC주소에 관한 증거(을21, 을36의 1에서 94 는 피고가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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