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8행의 “회장이였던”을 “회장이었던”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 제6면 아래로부터 제4행에서 제3행까지의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와 탑승동 용역계약을 직접 체결한 다음 위 용역을 복지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2. 원고 주장 요지
가. 다음 각 이유로, 피고가 한 이 사건 탑승동 용역계약 해제는 위법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탑승동 용역을 복지단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탑승동 용역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탑승동 용역을 복지단이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복지단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하부조직이고, 피고도 복지단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지급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므로 피고가 국고귀속하려는 계약보증금은 감액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사유 존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 각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제8면 제10행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은”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