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가 제작한 영상물을 편집한 다음 이를 피고의 광고 영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영상물에 관한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으로 4억 9,2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부분)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와 피고가 그 패소부분에 각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변경과 추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부분을 다음 3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직원인 B가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과실로 원고의 영상물을 편집한 영상물을 원고의 허락 없이 피고의 광고 영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을 침해하였고, 피고는 B를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감독하는 사용자로서 민법 756조의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3,000만 원으로 정함이 적절하다는 제1심판결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제1심판결 중 고쳐 쓰는 부분
가. 3면 5행의 “주식회사 연합뉴스와”부터 3면 8행의 “사용되도록 하였다.”까지 부분 ㈜연합뉴스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2. 1. 10.부터 2012. 3. 9.까지로 정하여 ‘KTX 이동방송 LCD 광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의 홍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