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16 2020고단1100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2. 07:4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영업시간이 종료 되어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종료 되었으니 계산하고 나가달라’며 계속하여 퇴거요
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소된 이후 피해자가 고소취소하고 선처를 바라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