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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16 2020고단1100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2. 07:4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영업시간이 종료 되어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종료 되었으니 계산하고 나가달라’며 계속하여 퇴거요

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소된 이후 피해자가 고소취소하고 선처를 바라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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