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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593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8. 22:00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 술을 마시기 위하여 피해자 업소에 출입하여 4시간 동안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 되었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다음날 공소장에는 ‘같은 날’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다음날’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02:00경부터 02:3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업소 쇼파에 버티고 앉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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