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9 2015고정545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00:52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 F과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그 후 위 F이 술값을 지불한 다음 업무를 마감하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5회에 걸친 퇴거요
구를 약 25분간 동안 무시하며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영업장에서 퇴거요
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