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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9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 05:5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아현동)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앞 도로에서, “술 취한 남성(피고인)이 여성을 붙잡고 폭행하려 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C가 피고인에게 위 여성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그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서 위 C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위 C의 허벅지, 무릎, 정강이 부분을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하여 C를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C의 범죄예방 및 수사,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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