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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3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6. 06:2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10 애오개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C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16. 06:48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결과 HIGH로 측정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5분간에 걸쳐 호흡측정 또는 채혈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이 고압적인 태도로 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씨발, 개새끼야”등의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가 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연행되어 오던 중 2019. 5. 16. 07:4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 서울마포경찰서 주차장에 이르러 순찰차 뒷좌석을 비추는 용도로 순찰차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카메라를 발로 1회 걷어 차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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