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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2 2012가단4867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1. 5. 10. 04:00경 또래 청소년들과 싸움을 하던 중 다쳐, 같은 날 08:00경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순천향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12:28경 복부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받고 ‘췌장 파열’을 진단받고, 같은 날 23:40경부터 다음날 02:10경 사이에 파열 부위를 절제하기 위한 수술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수술 집도의는 원고 A의 췌장 원위부 60%와 함께 그와 붙어 있는 ‘비장’까지 제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나.

원고

A과 그의 부(父) 망(亡) C, 모(母) 원고 B은 2011. 11.경 위 싸움의 상대방이었던 청소년들과 그들의 보호감독자인 부모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들이 연대하여 원고 A에게 72,437,810원{= (췌장 부분 상실 및 비장 상실에 따른 복합 노동능력상실률 27.75%를 적용한 일실수익 115,353,646원 향후 성형수술비 4,080,666원 기왕 치료비 21,923,959원 기왕 개호비 6,517,350원) × 과실상계 50% - (기왕 치료비 11,000,000원 × 원고 A의 과실분 50%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6,00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망 C, 원고 B에게 각 위자료 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5. 선고 2011가단426388 판결, 위 사건의 피고들 중 일부는 1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일부는 위 판결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조정이 성립하였다). 다.

망 C은 2012. 11. 1. 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3. 5. 5.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망 C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원고들은 2015. 5. 29. 망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 A이 단독으로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5호증, 을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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