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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3 2014고단74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예전에 운수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교도소에 다녀왔는데 당시 사용하던 탑차 36대를 아직도 보관 중이며 차량을 팔아서 돈을 벌 수가 있다. 차량을 팔기 위해서 밀린 장기주차 임대료와 배터리 교환비용 등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3개월 내에 차량을 팔아서 높은 이자와 함께 원금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여 준 차량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이 아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5. 31.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계좌(국민은행 H)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5.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김포의 조직폭력배 형님을 잘 아는데, 그 형님이 어떤 사람의 골동품을 소지하고 있어 처분을 위탁받았다. 처분을 위해 골동품을 받아 오는 조건으로 보증금 3,000만 원이 필요한데 현재 나는 1,000만 원 밖에 없어 2,000만 원만 빌려주면 골동품을 받아 와 고가에 매각하여 많은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동품의 처분을 위탁받은 적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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