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명령신청인 D에게 32,200,000원을, 배상명령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 D(45세), 피해자 E(54세), 피해자 F(48세)에게 "오랫동안 거래한 업체가 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신용여신 때문에 연말에 급전이 필요하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신용여신이 떨어지니 사채를 써서 단기간에 돈을 쓰고 신용여신을 높게 놔두는 것이 낫다. 믿을 만한 업체이니 단기간 자금을 융통해 주면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돈을 대여해주면 해당 법인에 전대하여 나는 약간의 이자 수익만을 챙기고 약정기간 4개월 동안 높은 이자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내가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종자돈도 그렇게 마련되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H의 공장을 신축하는데 사용할 의사였고, 특별한 재산이나 여유자금이 없어 4개월 후에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1. 14.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1,500만 원을, 피해자 D로부터 1,440만 원을, 2012. 11. 30. 피해자 E로부터 3,560만 원을, 피해자 D로부터 1,780만 원을, 피해자 F로부터 1,780만 원을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