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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15 2014고정7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4. 14: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63세)운영의 D식당내에서, 위 식당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여 물을 갖다주자 "씨발년 좆같이"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탁자위에 있던 물컵을 음료수 냉장고를 향해 집어 던져 시가미상의 음료수 냉장고 유리를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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