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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1 2013고정14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고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업무방해 2013. 9. 23. 14: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마트'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트 내에 진열되어 있던 소주, 음료수, 과자류, 두부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씨발년, 개새끼"등의 욕설을 하여 겁을 먹은 손님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가 1,000원 상당의 소주병 뚜껑을 따서 바닥에 던지고,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한 갑을 찢어 버리고, 시가 1,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먹고, 시가 4,500원 상당의 포도와 시가 600원상당의 두부를 바닥에 버리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5: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대구 서구 비산동 434-27에 있는 평산지구대에 임의동행하여, 지구대 내 탁자위에 올라가 발을 구르고, 바닥에 침을 뱉고, “개새끼들, 씨발새끼들, 서부경찰서장 데려 온나“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였다고 생각하고 아이스크림 등을 먹은 것이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이 부적법하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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