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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237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378]

1. 피고인은 2013. 11. 23.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후 도망가자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컵 건조기 유리를 깨고, 주먹으로 냉장고를 쳐서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를 찌그러뜨려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정2503]

3.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자 04: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개 같은 년, 씹할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화분을 현관 중문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과 중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미상),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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