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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26 2014고단5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5세), E(여, 28세), F(여, 25세)는 위 보도방에서 일을 하였던 사람들로 이전에 피고인과의 채무관계를 정산하기 위해 위 보도방에 오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30. 00:30경 위 보도방 내에서 D을 폭행하자 옆에 있던 피해자 E가 “왜 말로 하면 되지 왜 때리느냐”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위에 있던 종이장부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E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3회 내려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E의 어깨와 팔 등 부위를 발로 5~6회 차고, 피해자 F이 쇼파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바로 앞 탁자를 발로 차서 피해자 F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린 이후 피해자 E가 “돈도 갚아주고 이자까지 다 준다고 약속했는데 왜 폭행하고, 협박을 하냐”라며 따지자, “니 죽고 싶나”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E가 “내가 니 손에 왜 죽냐”라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보도방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전체길이 30cm, 칼날 18.5cm)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E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에게도 “너도 까불면 죽여버린다, 조심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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