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노8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로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4 주의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는 피해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44조 제 1 항” 은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