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노8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로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4 주의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는 피해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44조 제 1 항” 은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