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28 2017노19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321% 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그 처리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자칫 더 큰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운전 거리가 5m 로 짧은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는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