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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7노22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02% 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아직 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 2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는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고, ‘ 경합범 가중’ 과 ‘ 집행유예’ 사이에 “1. 작량 감경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가 누락되어 있는 바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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