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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6노4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4. 1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34% 로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으로부터 정차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고 도주한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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