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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8.30 2013고단1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4.경 군포시 C건물 307호에 있는 D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고문으로 근무하는 G에게 “천안시 H 일원에 있는 I 철거공사를 주식회사 한수이엔씨로부터 도급받았다. 위 철거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2012. 2. 6.경부터 kg당 420원에 공급해줄 테니 우선 계약금으로 3,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E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고철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래브코리아 주식회사와 공동명의로 주식회사 한수이엔씨와 I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단지 위 그래브코리아와 한수이엔씨의 계약을 주선하는 입장에서 계약서에 명의를 넣은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위 철거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처분할 권한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고철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2. 4.경 계약금 명목으로 E 주식회사의 계좌를 통해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J의 각 법정 진술

1. 고철 매매계약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조회, 고철, 비철 매매계약서(한수이엔씨-그레브코리아)(수사기록 제78쪽)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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