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2.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전북 군산시 E에서 시추관 관련 작업을 하고 있다. 1,500만 원을 투자하면 작업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입하고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내어 수익금의 반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작업현장에서 고철을 매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상태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1,500만 원 이외에 특별한 자금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고철을 매입하여 이를 되팔거나 그로 인한 수익금의 반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6. 19:00경 군산시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전북 군산시 I에 있는 구 J 건물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1개동 철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2개동 철거 작업도 할 것이고 그곳에서 나오는 고물을 공급해줄 테니 선불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구 J 건물 1개동에 대한 철거 작업 이외에 나머지 2개동에 대한 철거 작업을 하기로 계약을 하거나 그곳에서 나오는 고물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자금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구 J 건물과 관련한 고물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3.경 선불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