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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가합51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9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 피고 사이에 서울 은평구 C건물 2층 D호에 관하여 2014. 12. 3. 체결된 임차보증금을 2억 원, 기간을 2015. 3. 6.부터 2017. 3. 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 및 2017. 3. 7. 체결된 임차보증금을 2억 1,500만 원으로 증액하고 기간을 2019. 3. 7.까지로 정한 변경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를 원인으로 한 임차보증금 2억 1,490만 원(보증금 2억 1,500만 원 - 피고가 2019. 2. 14. 지급한 10만 원)의 반환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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