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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16 2015고단1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미양면 보체리 마을 입구 앞 교차로를 미양공단 쪽에서 보체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며 다른 승용차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미양면 쪽에서 안성공단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6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B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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