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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3.30 2015가단2074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30,000원에서 2015. 7. 26.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7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6. 26.부터 2016. 6.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월 차임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로 지급하고,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할 경우 원고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금의 보증금 중 2,000,000원은 2015. 5. 27.경에, 5,000,000원은 2015. 7. 6.경에, 5,000,000원은 2015. 7. 11.경 지급하였고, 2015. 7. 31.경 보증금 및 밀린 차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년 7월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소장을 2015. 11. 30.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년 7월부터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2015. 11. 11.자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20,013,000원(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 2015. 7. 31.경 지급받은 10,000,000원에서 보증금에 충당되고 남은 200만 원-2015년 6월분 임대료 1,870,000원)에서 2015. 7. 26.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8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청구에 명확성이 없으므로 그 청구에 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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