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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5나309726
건물명도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5. 2. C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기간 2007. 5. 25. ~ 2010. 5. 24.,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다만 2007. 5. 25. ~ 2008. 5. 24. 월 1,6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C는 2007. 6.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기간 2007. 6. 1. ~ 2010. 5. 31.,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600,000원(피고가 원고에게 차임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으로 정하여 전대하였고, 원고는 위 전대차에 동의하였다.

다. 원고는 2008. 6. 25.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건물을 기간 2008. 7. 2. ~ 2010. 7. 1.,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라.

원고는 2009년 9월경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 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5㎡(이하 ‘이 사건 일부 건물’이라 한다)로 변경하기로 하고 차임도 월 1,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다

(아래에서는, 피고의 위 나.항의 전대차, 다.항의 임대차, 라.항의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마.

피고는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15. 1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일부 건물을 인도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였고, 위와 같은 주장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4.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사. 한편 피고는 아래 계산과 같이 2007. 6. 2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6. 2.이후의 차임을 계산한다. .

부터 2015. 12. 9.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2. 9.까지의 차임을 계산한다.

이 사건 임대차에 따라 발생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액은 아래와 같이 124,058,064원인데, 피고는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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