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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4471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300,000원(매월 말일 지급), 임대기간 2013. 7. 31.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위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분 및 2015. 8.분 차임을 2015. 8.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5. 9. 9.에 2015. 7.분 차임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가 2회 이상 월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소장부본이 2015. 9.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2015. 9. 8. 현재 2015년 7월분과 2015년 8월분 임료가 연체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9. 8. 피고의 2회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2015. 7. 22.부터 위 건물의 명도 완료일까지 매월 1,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2015. 9. 9. 1,3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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