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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8.13 2015가단424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000,000원에서 2015. 4. 7.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명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3. 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부가가치세 200,000원), 차임지급기일 매월 7일, 임대차기간 5년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4. 3. 7.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4. 3. 26. 접수 제9429호로 전세금 20,000,000원, 전세권 존속기간 2013. 3. 7.부터 2019. 3. 7.로 하여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준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 7.부터 2015. 4. 6.까지의 5개월간의 차임 및 부가가치세 합계 11,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5. 5. 15. 피고가 이를 송달받은 사실, 피고는 그 이후로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며,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11,000,000원 및 2015. 4. 7.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연체 차임을 공제하여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남아있다는 주장을 동시이행항변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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