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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가단115897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4,646,162원과 이 중 36,246,575원에 대하여는 2020. 5.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15. 피고 C에게 40,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24%, 변제기는 2015. 11.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C은 위 변제기에 차용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원고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자 2016. 8. 3. 피고 B로부터 ‘피고 B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행각서,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교부받아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지급받아야 할 돈은 합계 64,646,162원이고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원금 40,000,000원 (이자 연 24%) 이자 (2015. 9. 15.부터 2016. 11. 8.까지 420일의 이자) 11,046,575원(40,000,000원 × 0.24 × 420일 ÷ 365일) 2016. 11. 8. 기준 차용금 51,046,575원(원금 40,000,000원 이자 11,046,575원) 피고들의 변제내역 2015. 10. 26. 800,000원 2016. 1. 5. 1,000,000원 2016. 11. 8. 13,000,000원 합계 14,800,000원 2016. 11. 8. 기준 미상환금 36,246,575원 (= 51,046,575원 - 14,800,000원) 현재 미지급 원리금 66,646,162원 [= 36,246,575원 30,399,587원(2016. 11. 9.부터 2020. 5. 8.까지의 이자 - 2018. 9. 21. 변제금 2,000,000원

라. 피고 C은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가 피고 C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원리금 66,646,162원과 이 중 원금 36,246,575원에 대하여 2020.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6. 11. 9.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나 원고가 청구하는 64,646,162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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