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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1384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868,493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30.부터, 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2. 4. 피고 B, C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 2014. 2. 1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D는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868,493원(원금 40,000,000원 2014. 2. 15.부터 2017. 1.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5,868,493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30.부터 피고 B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3. 28.까지, 피고 C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2. 13.까지, 피고 D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3.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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