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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7 2016가단6547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부터 2017. 3. 15.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12. 1.경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2부(연 24%), 변제기 2007. 3.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6. 10. 13. 창원지방법원 2016개회31907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3. 16. 피고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한 사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한 후 이 사건 소를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를 변경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위 대여금 50,000,000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 1.부터 2017. 3. 15.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일반개인회생채권과 위 40,000,000원에 대한 2017.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후순위개인회생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 채무 50,000,000원에 대하여 10여년 이상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여 현재는 원금 20,000,000원만 남아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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