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8. 30. 17:18경 장소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상업지구 교차로 충돌상황 교차로에서 우회전 진입하는 피고 차량을 피하기 위해 2차로를 진행하던 E 레미콘차량이 1차로로 진입하자 1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반대차로로 진입하여 신호대기중인 D 차량을 충격하였고, D 차량이 뒤로 밀려 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F 차량을 충격 보험금지급액 14,825,460원 【인정근거】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 차량 운전자는 레미콘차량이 직진하여 진입하고 있음에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레미콘차량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진입하도록 하였고 그 여파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2차로를 진행하던 레미콘차량이 방향지시등 점등 없이 갑자기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1차로로 진입하였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가 반대차로로 진입한 것은 충돌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
원고
차량은 1차로에서 선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두고 진행하였고, 위와 같이 레미콘차량이 급차로변경을 하였기에 불가피하게 반대차로로 진입한 것으로서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상과 같은 사고 경위를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4,825,460원과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금액인 8,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