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C(2015. 2. 13. 주식회사 D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이 사건 회사는 독일회사인 E(E, 이하 ‘독일 본사’라고 한다)와 한국 내의 대리점 계약을 맺고 독일 본사의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인데, 2014. 5.경 독일 본사가 한국 지사의 설립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독일 본사와의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의 편의를 위해 원고 등 주주들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뒤 자신이 매도인이 되어 독일 본사와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였고 원고도 위 방안에 동의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9. 12.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주(발행주식 총수의 1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5,000원씩 합계 5,00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고, 피고는 그 대금 5,000,000원을 2014.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그러나 독일 본사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고, 피고는 위 약정기일까지 원고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2015. 2. 2.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주주로 인정하지 않은 채 2015. 2. 1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주주총회에서는 이 사건 회사의 상호를 변경하고, 독일 본사에 제시할 무형 자산에 대한 보상금액을 400,000유로로 정하는 결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