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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1500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C(2015. 2. 13. 주식회사 D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이 사건 회사는 독일회사인 E(E, 이하 ‘독일 본사’라고 한다)와 한국 내의 대리점 계약을 맺고 독일 본사의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인데, 2014. 5.경 독일 본사가 한국 지사의 설립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독일 본사와의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의 편의를 위해 원고 등 주주들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뒤 자신이 매도인이 되어 독일 본사와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였고 원고도 위 방안에 동의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9. 12.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주(발행주식 총수의 1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5,000원씩 합계 5,00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고, 피고는 그 대금 5,000,000원을 2014.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그러나 독일 본사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고, 피고는 위 약정기일까지 원고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2015. 2. 2.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주주로 인정하지 않은 채 2015. 2. 1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주주총회에서는 이 사건 회사의 상호를 변경하고, 독일 본사에 제시할 무형 자산에 대한 보상금액을 400,000유로로 정하는 결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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