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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6553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독일 회사인 ‘C’(이하 ’독일 본사‘라고 한다)의 대한민국 총판 대리점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부장 겸 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위 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소회 회사 주주이기도 하다.

나. 피고는 2014. 8. 25. 원고를 비롯한 주주들에게 독일 본사가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고 국내에 지사를 설립하려고 하니 일단 소외 회사 주주들이 가진 주식을 액면가(주당 5,000원)로 피고에게 일괄 양도해 주면 피고가 대표로 독일 본사와 협상을 진행해서 그 성과에 따른 양도대금을 정산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일부 주주들은 원고와 사이에 위 내용에 따른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는 먼저 소외 회사의 자산가치 산정을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등 이에 반발하였다.

피고는 2014. 10. 24. 피고를 감사직에서 해임하는 것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2014. 11. 7. 오전 10시)을 통보하는 한편 2014. 10. 28. 피고를 부장직에서 해고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위 임시총회 안건은 부결되었고, 피고는 위 해고통지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독일 본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직접 영업을 하기로 하여 회사 상호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상호 변경을 하면 독일 본사는 소외 회사의 유형자산(사무집기, 부품, 데모장비 등)을 가격평가를 내려서 인수하고 또 무형자산(직원들의 경력과 서류, 15년간의 영업실적, 유저리스트 등)을 고려하여 보상해 준다고 하였다.

보상방법은 소외 회사가 주주총회를 열어서 독일 본사에 보상금액을 제시하면 독일 본사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여 보상금을 결정하여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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