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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나958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식미반환 및 배임행위,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주식미반환 및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의 주식미반환 및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2행의 “계약은 체결되지”를 “계약을 체결하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기한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2015. 2. 2. 위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위 주식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주주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 변경하고 회사 자산을 헐값에 독일 본사가 한국에 설립한 F 유한회사(이하 ‘F’라 한다)에 매각하여 주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배임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2015. 2. 13. 임시주주총회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인 960,945,589원의 10% 상당인 96,094,580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피고의 주식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의무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그 반환의무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회사에게 위 주식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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