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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09 2015나202512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A은 피고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출생한 후 허혈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뇌병변 2급 장애 진단을 받은 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부, 원고 C는 원고 A의 모이다.

한편, 피고 E은 피고 병원에서 원고 C의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전문의이다.

나. 피고 병원의 진료 및 원고 C의 분만 경위 1) 원고 C는 원고 A을 임신한 후 ‘F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오다가 전치태반 진단을 받고, 임신 31주째인 2011. 4. 13.부터 피고 병원으로 전원되어 피고 E의 진료를 받았다. 2) 원고 C는 임신 34주째인 2011. 5. 3. 18:59경 질 출혈이 있어 피고 병원의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였다가 2011. 5. 4. 질 출혈이 없고 자궁수축이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3) 원고 C는 임신 39주째인 2011. 6. 8. 05:30경 질 출혈이 있어 피고 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였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6. 8. ① 07:40경 원고 C의 양막이 파열된 것을 확인하고, ② 07:50경 원고 C에게 질 출혈이 있고, 자궁경부가 2cm 정도 열렸으며, 규칙적인 자궁수축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③ 08:20경 원고 C에게 유도분만을 실시하기 위하여 옥시토신 수액을 주입하기 시작하였고, ④ 08:50경 원고 C에게 2-4분 간격으로 자궁수축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시간 처치 내용 09:07 code blue CPR방송, G 의사 호출, 산소흡입시작[경로: 비강캐뉼라(nasal cannula)], 하지상승, 기도개방 상태 확인 (SPO2 89%) 09:09 의사 G 환자상태 확인 (SPO2 95%) 09:10 산소포화도 떨어짐. 산소흡입 중[경로: 안면마스크(facial mask)], CPR 방송, 기도개방유지, 다리 올려 줌 (SPO2 89%) 09:11 의사 7명, 신생아실 간호사 2명, 42병동 간호사 2명 지원 옴, 심장 마사지함. 마스크 앰부배깅 mask ambu bagging 환자의 입과 코에 마스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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