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B과 원고 A은 부부이고, 그 사이에서 원고 C, D가
F. 쌍둥이로 태어났다.
E은 원고 A이 진료받은 ‘G산부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를 개설, 운영한 의사이고, 위 E에 대해 2014. 5. 2. 창원지방법원 2014회단10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에서 E에 대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 E을 관리인으로 보도록 하였으며, 2015. 1. 9. 개최된 회생채권의 특별조사기일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신고한 권리에 대해 이의를 하였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위 1) 원고 A은 2011. 2. 21.경 ‘H병원’에서 쌍태아 임신으로 진단받고, 이후 2011. 3. 9.경부터 2011. 7. 12.경까지 피고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아왔다. 원고 A은 임신 약 11주차인 2011. 4. 20. 질 출혈 증상을 원인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E이 원고 A을 검진한 결과 자궁경관이 닫혀있으나 자궁경부로부터의 출혈이 확인되므로 원고 A을 2011. 4. 20.부터 2011. 5. 16.까지 피고 병원에 입원(이하 ‘이 사건 1차 입원’이라 한다
)하도록 하였다. 위 입원 기간 동안 E을 비롯한 피고 병원의 의사들은 원고 A의 질 출혈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근육주사를 투여하고, 초음파 검사 등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 A의 질 출혈이 줄어들게 되었고, 자궁경관도 그대로 닫혀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 A은 2011. 5. 16.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2) 가 이후 원고 A은 임신 약 19주차인 2011. 6. 16. 또다시 질 출혈 증상을 원인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는데, 피고 병원의 의사 I가 원고 A을 검진한 결과 자궁경부의 길이가 짧아지진 않았으나 자궁수축 증상이 있고, 양막이 자궁경부 밖으로 빠져나와 있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