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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17 2015가단1637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7. 18...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2015. 7. 17.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태아를 사산한 산모,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다.

나. 피고 D은 2015. 7. 17. 원고 A의 최초 내원 당시 이 사건 병원의 당직의사, 피고 E, F는 당시 근무하고 있던 위 병원 간호사, 피고 C는 위 병원의 대표자이다.

다. 원고 A은 2014. 11. 25. 이 사건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 위 병원에서 계속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아 오고 있었다. 라.

원고

A은 임신 37주 5일째 2015. 7. 17. 00:00경(이후 진료 경과는 모두 같은 날 발생한 것으로서 이후 날짜의 기재는 생략한다)부터 피가 비치고, 통증 발생하였고, 이후 10분 간격으로 통증이 있어 06:00경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다.

마. 피고 F는 원고 A을 내진하였는데, 그 결과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자궁이 열려 있었고, 내진시 사용한 비닐장갑에 피가 약간 묻어 나왔으며, 또한, 피고 F, E은 원고 A에 대한 자궁비수축검사(NST)를 실시하였는데, 태아의 심박동 수는 분당 140회 정도로 정상 범위 내에 있었고, 산모의 자궁수축이 규칙적이지 않고, 강도도 세지 않았다.

바. 이에 피고 E은 별다른 이상이 없고, 출산이 임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 A에게 ‘분만이 진행되려면 아직 멀었으니 집에 갔다가 좀 더 아프면 내원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원고 A을 귀가시켰는데, 피고 E, F는 위와 같은 검사, 진료 과정에서 당직 의사인 피고 D으로부터 일체의 지시를 받거나 보고를 하지 않았다.

사. 원고 A은 귀가 후 통증이 지속되고 16:00경 생리대가 넘칠 정도로 많은 출혈이 있자, 17:01경 다시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검사 결과 자궁 경부 2-3cm 개대, 출혈이 있으며, 태아의 심박동 수가 분당 91회로 감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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