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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07.10 2008재가합31
가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선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 양천구 E주택 202호’(이하 ‘위 주소지’라 한다)를 피고 주소로 기재하여 이 법원 95가합31006호로 청구취지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6. 1. 25. 의제자백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의 정본이 1996. 2. 5. 위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나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소장에 재심대상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피고 소송대리인이 2009. 1. 16. 변론기일에서 ‘공시송달’을 ‘의제자백’으로 정정하여 소장을 진술하였다). 2. 주장과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로서, 자신은 1985. 3. 5.부터 2007. 7. 26.까지 일본의 형무소에서 복역 중이어서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는데,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의 처인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와 전혀 관련이 없는 허위주소인 위 주소지를 피고의 주소로 기재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 소장부본이나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승소판결을 받았으니, 재심대상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심대상사건의 소장부본 등이 위 주소지에 송달되어 의제자백으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재심대상사건의 소장부본 등이 허위의 피고 주소지로 송달되고 판결정본도 그곳으로 송달되었다면 이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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