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선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 양천구 E주택 202호’(이하 ‘위 주소지’라 한다)를 피고 주소로 기재하여 부산지방법원 95가합31006호로 청구취지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6. 1. 25. 의제자백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의 정본이 1996. 2. 5. 위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나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소장에 재심대상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제1심 피고 소송대리인이 2009. 1. 16. 변론기일에서 ‘공시송달’을 ‘의제자백’으로 정정하여 소장을 진술하였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85. 3. 5.부터 2007. 7. 26.까지 일본의 형무소에서 복역 중이어서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는데,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의 처인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와 전혀 관련이 없는 허위주소인 위 주소지를 피고의 주소로 기재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 소장부본이나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승소판결을 받았으니, 재심대상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 해당하고, 가사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소송사기에 기인한 것으로 같은 항 제5호의 ‘형사상 처벌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